또 프루나, 동키호테 등 개인간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나 자기소개서 등 개인정보 수천건이 둥둥 떠나니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결혼정보, 학원 등 12개 분야 1만278개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수집목적이나 열람, 정정 등 동의철회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5023개(4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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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이트에는 지난 5월 현재 약 4000건의 이력서, 주소록 등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학력과 주민번호, 자기소개서 등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는 물론 다량의 회원명단, 고객정보 파일도 들어있었다.
구글 데이터베이스에 노출돼있는 주민번호는 지난 6월 약 3500건으로 조사됐다. 관리자들이 보안에 소홀했거나 이용자 본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게시하면서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와 P2P 사이트 개인정보를 조속히 삭제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