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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라고 정규 수업 시간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혼자 교실 청소를 시켰다. 친구와 다툰 C군에게는 “선생님도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막 때리고 싶다.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는 거냐”라고 혼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언급된 학생들을 훈육한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야단쳤다고 본 것이다.
실제 꾸중을 들었던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로 찌르는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따끔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의 대화,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훈육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