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사업 신청서에 사업실적 서류 제외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진입규제 완화해 공정한 기회 제공"
  • 등록 2021-03-10 오전 9:39:30

    수정 2021-03-10 오전 9:39:3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공주·부여·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어려웠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우리 사회에 공정이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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