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 최고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조합은 14층 높이 4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054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2015년 12월부터 총 5차례나 최고 층 높이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했지만 조합측 의견이 워낙 완강해 도계위에 상정하게 됐다”며 “높이 계획 자체가 서울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이 부족해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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