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해배상 소송 패소

  • 등록 2024-05-24 오전 10:04:53

    수정 2024-05-24 오전 10:04:5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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