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김영란법, 野에 이의제기 하겠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김영란법 논의"
  • 등록 2015-01-20 오전 9:55:45

    수정 2015-01-20 오전 9:55:4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김영란법’을 두고 “언론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야당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할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면서 “김영란법의 취지는 중요하지만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명제 하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어린이집 유아폭행 파문과 관련해 CCTV 대신 인터넷 기반의 웹카메라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CCTV가 감시기능이라면 웹카메라는 화상으로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개념이 다르다”면서 “CCTV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다양하게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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