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달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65)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검거된 60대 남성 용의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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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26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나”, “피해자와 얼마나 만났나”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4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쫓았고 지난달 31일 오전 7시 45분께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박씨가 A씨의 이별 통보에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우발 범행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