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 김포 토종닭 '음성'…농식품부, 이동중지 해제

  • 등록 2018-01-16 오전 9:47:45

    수정 2018-01-16 오전 9:47:45

방역당국이 지난해 말 H5형 조류독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토종닭 농장에서 신고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닭(의사환축)을 정밀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발령됐던 인천·경기지역 관련 종사자·차량 이동중지 명령도 이날 오전 8시30분부로 해제됐다.

AI는 철새나 닭, 오리 등 가금류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다. 수년 전 중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데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백 건의 가금류 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방역 당국을 긴장케 했다. 올겨울엔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 가금류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14건으로 예년보다 큰 폭 줄었으나 내달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의심 사례 때마다 정밀검사, 방역 작업과 함께 해당 지역 종사자와 관련 차량 이동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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