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해야"

  • 등록 2013-10-31 오전 10:31:32

    수정 2013-10-31 오전 10:31:3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화 김승연 회장이 한화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화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0년 “한화(000880)가 자회사인 한화S&C의 지분 66.7%를 김 회장의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 등은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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