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입해 6000만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됐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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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6700억원에 낙찰됐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은 6억 8000만원에 낙찰됐는데 누군가 이 가격의 1000배가 넘는 가격으로 경매에 입찰 금액을 쓴 것이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 6억4000만원에 올라왔지만 이날 감정가 대비 8만3750%의 가격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6억 7000만원을 낙찰가로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적어낸 것으로 보인다. 응찰자는 최저입찰가의 10%인 6400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냈는데, 수천억의 낙찰액을 감당하지 못해 잔금 납부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미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 낸 경우에 구제가 쉽지 않다.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도 실수로 입찰한 응찰자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번 사례와 비슷하게 경매에서 ‘0’을 잘못 써 내는 실수로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원에 낙찰됐다. 이 낙찰자도 정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