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원격의료법, 국회서 입장차 논의"

  • 등록 2014-02-18 오전 10:02:54

    수정 2014-02-18 오전 10:02:5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 상담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의료발전협의회 공동기자설명회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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