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재개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주민의견 최우선

입안요청제 시행,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
찬성동의율 가점·반대동의율 감점 강화
시 "연내 후보지 1.5만호 추가 선정…빠른 추진 지원"
  • 등록 2024-06-05 오전 10:04:51

    수정 2024-06-05 오전 10:04:5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이 강화된다.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도 강화된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는 ‘찬성동의율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안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은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렸다. 반대가 25%를 초과하면 아예 제외된다.

또 지분 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구는 재개발 관련 주민 입안 요청이 들어온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빼야 한다. 추천됐다 해도 심의를 거쳐 2년간 추천이 금지된다.

재개발 입안 요청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하는 곳이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총 81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10∼15개 구역(1만5000호 규모)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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