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안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은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렸다. 반대가 25%를 초과하면 아예 제외된다.
재개발 입안 요청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하는 곳이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총 81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10∼15개 구역(1만5000호 규모)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