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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김씨의 킥복싱 체육관에서 김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팔과 손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또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김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리 준비한 흉기와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하면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