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김상욱에 흉기 살인미수…전 수강생 징역 3년

킥복싱 체육관서 여러 차례 흉기 휘둘러
김상욱, 팔·손목 다치고 병원 옮겨져 치료
“운동 배우며 무시, 괴롭힘 당했다” 주장
法 “적시방어 못했다면 생명 잃었을 수도”
  • 등록 2023-06-08 오전 10:12:39

    수정 2023-06-08 오전 10:12:3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채널A·스카이TV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종합 격투기 선수 김상욱(3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군 특수전전단(UDT) 출신 종합 격투기 선수 김상욱씨 (사진=채널A·스카이TV 공동 제작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 유튜브 갈무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김씨의 킥복싱 체육관에서 김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팔과 손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수강생이었던 A씨는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을 무시했고 스파링을 빙자해 괴롭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김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리 준비한 흉기와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하면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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