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활황과 함께 불건전 영업관행이 기승을 부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24일 그 동안 증권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규제해왔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로 `건전영업행태 정착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와 증권업협회, 학계 등과 공동으로 작업단을 구성해 불건전 영업행태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영업직원 등이 고객의 동의없이 과당매매를 하거나 과당매매를 권유하는 사례, 불법 일임매매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투자상담사나 일반 영업직원이 영업점에서 고객주문을 처리하면서 메신저나 휴대폰, 이메일 등 직원의 사적 통신수단을 통해 주문을 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매매주문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전담투자상담사가 부장이나 실장 등의 명함이나 직위를 사용해 일반직원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등 편법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아울러 신용융자나 주식담보대출,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투자를 하면서 고객의 재산상태나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 증권산업이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영업자세가 필요하다"며 "그 동안 방치돼 온 불건전 영업관행을 개선해 고객만족영업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