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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 모임 와해 시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구속 500여 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다른 재판부(형사합의32부)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 둘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25일과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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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과 함께 판결문에 공범으로 등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다음달 7일 열린다.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연기된 지 두 달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법 농단 사건에서 첫 유죄 판결을 내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관 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급 인사에서 윤 부장판사와 함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유임시켰다. 윤 부장판사는 6년,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유임으로 통상 길어도 3년에 한 번 근무 법원을 바꾸는 인사 관행을 깬 처사라는 법원 안팎의 비판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윤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에 경희대 법대를 졸업해 문재인 대통령과 동향·동문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
인사 이후 진행된 법원별 사무 분담에서도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는 기존 재판부를 유지했다. 특히 이들 재판부에선 현 정권에 민감한 주요 사건들을 심리 중이다. 윤 부장판사의 형사합의36부는 사법 농단 의혹을 심리 중이고, 김 부장판사의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9년 윤 부장판사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끝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