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최저임금 인상 빌미 편법 가격인상 막을 것”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
“과거 최저임금 인상 때도 물가 영향 제한적”
  • 등록 2018-01-11 오전 9:54:03

    수정 2018-01-11 오전 9:54:03

고형권(뒤 오른쪽에서 2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1일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화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편법 인상하는 사업장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특별대책팀(TF) 모두발언에서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는데 가격을 올리거나 인상 요인보다 과다하게 가격을 올리는 편법 가격 인상 사례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일부 외식업체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올랐을 때도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0년 최저임금이 16.6% 올랐으나 인상 후 3개월 새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서비스 물가가 각각 0.3%p(2.5%→2.8%), 0.1%p(2.5%→2.6%) 오르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이 12.3% 오른 2007년엔 CPI가 오히려 0.1%p(2.1%→2.0%) 줄고 개인서비스물가만 0.2%p(2.9%→3.1%) 오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이 잘 집행된다면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자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1인당 월급 13만원씩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1일부터 3월18일까지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단속에 나선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 가격 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땐 엄중 조치키로 했다. 외식 가맹사업거래 때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 행위나 고가물품 구매 강제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소비자협회 물가감시센터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토록 했다.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가격표시제(1월15일~2월14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는 외식·숙박 같은 주요 개인서비스 업계와 소통에 나선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전 부처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같은 위험요인에 유념하며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배추, 계란을 비롯한 농축산물과 국내 휘발유 등 가격은 안정세다.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급등했던 배추와 무 가격은 현재 전년보다 각각 31.3%, 43.9% 낮은 가격에 판매 중이다. 계란 소매가도 양계농가에 조류독감(AI)이 퍼졌던 지난해보다 42.1% 낮아졌다. 올해도 양계농가 1곳을 포함해 10여 건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있었으나 계란 가격은 평년보다도 7.4%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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