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 대형 병원장이 입건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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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을 수사하고 있다.
박 병원장은 PA 간호사를 공고를 통해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12월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공고를 내고 1명을 채용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3일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PA 간호사는 부족한 의사 수로 인해 운영되는 진료보조인력이지만 국내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채용업무를 정확히 알리려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PA 간호사 명칭을 썼을 뿐,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