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오거돈 강제추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3일, 당 진상조사단 회의 발언
"고소장 접수, 피고소인에게 사실 알려 개입"
"오거돈 측 직접 나서서 원칙 어긋나게 업무 처리"
  • 등록 2020-05-03 오후 4:07:54

    수정 2020-05-06 오후 1:10:54

미래통합당의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회의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곽상도 단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래통합당이 3일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밀 엄수 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엄수 규정’을 어기고 피해 여성에게서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인 부산시장 정무 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조사단장)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는 피해 사실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지원,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동행한 사법 처리, 성폭력 예방 홍보 등”이라며 “상담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고소에 개입하게 한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면서 “이로 인해 부산시 관계자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부산시청 정책보좌관이 성추행 사건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오 전 시장의 관여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조사단은 이번 사건에선 무마와 합의 시도가 먼저 이뤄졌다고 의심했다.

곽 의원은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엔 사건 무마 시도를 우려해 상급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매뉴얼이 있다”며 “하지만 가해자인 오 전 시장 측이 직접 나서서 원칙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청 정무 라인 관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곽 의원은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이 선거 전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와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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