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리뷰’ 단속 나선 방통위, ‘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화 공정위

리뷰갑질 막는 네이버…방통위도 가이드라인부터 추진
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화 공정위…업계, 법 이전에 가이드라인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과 조화돼야
  • 등록 2021-07-11 오후 3:22:29

    수정 2021-07-11 오후 9:23: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최종 이용자(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다퉈 나서고 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것은 △악성리뷰·별점테러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과 △맞춤형 광고 제공 시 소비자 고지 문제다.

방통위는 악성리뷰를 막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맞춤형 광고 시 소비자 고지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강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발전이란 관점도 조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면에서 공정위의 ‘당장 법 개정’보다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우선’ 방식을 선호한다.

리뷰갑질 막는 네이버…방통위도 가이드라인부터 추진

최근 A사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이용자가 이용일 다음날 식당주인에게 과도하게 환불 요청하며 별점 1점과 혹평을 남겼고, 배달 플랫폼 측에서도 식당주인에게 일방적 환불과 사과를 요구하던 중 식당주인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에 온라인 리뷰가 미치는 영향은 큰 데 반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별점을 매기거나 환불 등 무리한 요구를 해도 마땅히 걸러낼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단순한 별점제도도 문제였다.

네이버가 최근 도입하기로 한 맛집 대상 ‘키워드 리뷰’. 가게 특징들을 별점처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네이버 제공


같은 이유로 네이버는 지난 9일부터 방문한 가게의 매력을 선정해 후기를 남기는 ‘키워드 리뷰’를 제공 중이고, 사장님에게만 전달되는 ‘비공개 리뷰 기능’도 추가해 리뷰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이 네이버 ‘키워드 리뷰’처럼 비판적인 키워드를 뺀 형식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별점테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식당주인은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플랫폼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한해서는 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악성리뷰의 유통방지(숨김처리 등)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화 공정위…업계, 법 이전에 가이드라인부터

공정위는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강제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온라인 판매자가 맞춤형 광고를 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법학회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공정위 전영재 전자거래과 서기관은 “소비자는 타겟팅 된 광고인지, 남들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광고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광고 고지 정도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맞춤형 광고 이전에 사전동의(옵트인)받는 방식이 당장 법제화되면 식당이나 옷가게 같은 소상공인들의 마케팅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네이버 권순홍 사업정책부장은 “소상공인들이 마케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가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들에게 광고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당장 엄격하게 규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연하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과 조화돼야

인터넷 업계는 방통위·공정위 간 온라인 플랫폼 관할권 다툼이 규제 강화만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온라인플랫폼 규제 전담 부처를 ‘경제통화위원회(ECON)’가 아닌 정보통신총국을 소관하는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에 준 것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유연한 규제 적용, 사업자와 협업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추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려면 일반 경쟁당국이 아니라 ICT 전담부처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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