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한 증권사 대출을 한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한은법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파생결합상품 마진콜과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매입 가능성으로 일부 증권사들은 유동성 확보가 발등의 불이었다.
다만 “실물 경제가 악화가 심화된다면 PF 사업성 저하로 장기적으로 증권사의 ABCP 매입 부담이 지속되고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는 증권사의 신용등급 하향과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기업들의 펀더멘털 저하와 함께 신용 등급 하향이 예상되는 바 크레딧의 강세 반전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