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탁사업단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부동산 PF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이면 계약을 맺어 결과적으로 은행에 대규모 손실을 끼치고 그 과정에서 수재 및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가 포착된 사건이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08~2009년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에서 발생한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신탁사업단이 맺은 일부 계약에서 배임 혐의를 확인, 신탁사업단장을 중징계하고 이번 사고에 직접 관계된 담당 실무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신탁사업단장을 해임하고, 신탁사업부장 2명을 지점 전보 조치했으며, 담당 팀장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팀장 2명에게는 횡령 혐의가 추가됐으며 기타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신탁사업단은 부동산 PF 시행사가 발행한 ABCP에 대해 규정을 어겨가면서 우리은행이 일종의 지급보증인 매입약정의 주체가 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약정이란 시행사가 발행한 ABCP를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신탁사업단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맺은 거래는 여러 건에 걸쳐 총 4000억원대에 달한다. 중국 베이징 소재 상업용건물 PF 1200억원(2008년), 총 8700억원 규모인 양재동물류센터 PF 가운데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계약분 1800억원(2009년) 등이 포함된다.
베이징 상업용건물 PF의 경우 신탁사업단 직원이 은행을 그만두고 시행업체와 중국에서 벌인 PF사업으로, 내부 직원이 결탁해 이 사업체에 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PF 시행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확산되자 ABCP 투자자들이 매입약정 이행을 우리은행에 요청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은행계정에서 지급보증한 금액을 물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옛 신탁업법을 통합한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의 손실보전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04조1항) 신탁계정의 돈은 고객이 맡긴 자금이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약속했다가 문제가 되더라도 신탁계정에서 이를 물어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이면약정을 맺고 부외장부에 관리해왔다"며 "이밖에도 정당한 지급보증 절차를 생략 또는 회피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장치)을 설치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을 따르기 위해 신탁사업단의 부동산 투자업무 심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또다른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가적인 매입약정 이행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정확한 피해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상당수 계약에 대해서는 1분기에 충담금을 쌓았고, 추가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2분기에도 관련 충당금을 적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에 이어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총괄적인 리스크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은행의 장 모 부장은 은행 직인을 위조해 허위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PF 시행사에 최소 1000억원 이상을 대출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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