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산책하던 소형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에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형견을 공격한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였다.
| 산책하던 소형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에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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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달 18일 낮 몰티즈 종 반려견을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서 산책하던 도중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인도 위를 걷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핏불테리어가 튀어나와 A씨의 반려견에 달려들어 머리를 물고 마구 흔들었다.
A씨와 핏불테리어 견주가 황급히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핏불테리어를 겨우 떼어놓았을 때 이미 반려견의 머리는 피투성이였고 한쪽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의 반려견은 급히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반려견의 상태를 본 수의사는 “두개골이 으스러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막으려다 손을 물려 상처를 입었다. 그는 신장이식 수술 이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중이어서 보름 넘게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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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는 맹견으로 분류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핏불테리어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맹견 보험에는 가입돼 있어 현재 양측이 피해 보상 관련 합의를 진행 중이다.
가해 견주 측은 “펜스 안에 있던 개를 데리고 나와 건물 뒤쪽으로 가려던 순간, 개가 A씨의 반려견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면서 개를 놓쳤다”면서 “부주의와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고로 10년 넘게 키우던 반려견을 한순간에 잃은 A씨는 “맹견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주들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이 화나고 안타깝다”면서 “견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더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