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에 문화재청 “법 위반 적발, 법적조치 할 것”

11일 문화재청, 구산동 지석묘 설명자료 배포
김해시, 매장문화재법 위한 사실 적발
현상 변경 과정서 문화재청과 협의 없어
문화재청 “재발없도록 노력하겠다”
  • 등록 2022-08-07 오후 2:28:42

    수정 2022-08-07 오후 2:28:42

경남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남기념물)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남기념물) 정비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1일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김해시에 공사 중지 및 훼손 사실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지석묘 밑에 박석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 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 부분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이루어진 현지 조사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훼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김해시와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위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조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남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전경


또 경상남도에 김해시의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 과정에 발굴된 유적으로 경남도기념물 제280호다. 학계는 상석 무게 350톤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시설이 1,615㎡에 이르러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로 판단했다. 김해시는 발굴 당시 지석묘 규모가 너무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다시 흙을 채워 보존했다. 이후 해당 구역에 대해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를 시공사로 선정, 2020년 12월부터 고인돌 복원·정비 사업을 했다. 그러나 정비사업 도중 시공사가 묘역을 표시하는 바닥돌(박석)을 걷어내고, 하부 문화층(文化層·유물이 있어 과거의 문화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지층)을 건드려 일부가 손상된 것을 문화재청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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