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페이팔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미국 달러와 페깅된 자체 스테이블코인 ‘페이팔USD(PYUSD)’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페이팔에 따르면 PYUSD는 미국 달러 예금과 단기 국채, 이와 유사한 현금 등가물에 의해 100% 지원되며, 이에따라 1 PYUSD는 1달러로 상환 가능하다. 발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 팍소스가 맡았다.
|
페이팔은 “웹3 및 디지털 네이티브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PYUSD 발행을 결정했다. 댄 슐먼 페이팔 최고경영자(CEO)는 “디지털통화로의 전환에는 디지털 네이티브이면서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디파이와 데이터 주권이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웹3 앱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4억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가진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웹3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웹3 생태계에 대형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아직 이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오전 현재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5% 하락한 2만9161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변동 없이 1828달러에 거래 중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도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은 증권이며, 판매 방식에 따른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는 증권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시한 근거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리플 소송에서 “리플은 그자체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뉴욕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