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창현 "저작권법 위반? 유튜브가 수익서 떼가는 구조…문제 없다"

  • 등록 2019-07-31 오전 8:48:12

    수정 2019-07-31 오전 9:44:36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BJ창현이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이 대거 삭제되면서 제기된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

창현은 지난 30일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유튜브 순수입과 광고료, 저작권 납부 내역 등을 공개하며 “저작권료는 잘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유튜브가 방송 수입에서 음원 저작권료와 송출료 등 일부 비용을 가져가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창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의 최근 한달 유튜브 순수입은 7만 7259달러(약 9124만원)이다. 영상 콘텐츠를 통해 버는 광고수익은 13만 4025달러(약 1억 5828만원)지만 유튜브가 5만 6766달러를 먼저 떼어간 뒤 나머지만 자신에게 지급했다고 창현은 설명했다.

창현은 노래방 반주기기 업체와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TJ미디어와는 지난해 10월 후원 계약을 맺고 반주기기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저작권 문제도 해결했다”며 “금영 측에도 반주기기 사용을 허락받아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반주기기 회사와 (계약 등을) 조율해야 하는 단계여서 기존 영상을 잠시 내린 것”이라며 “조율이 끝나는 대로 영상을 다시 살리도록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창현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들이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작권 때문에 삭제된 걸 대기업의 횡포?” 등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비난과 “정식으로 저작권 라이선스 구매해서 콘텐츠 진행하는 게 한국 가요 발전 및 아티스트를 위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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