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가장 싼 땅은 개발제한구역인 수정구 심곡동 396-144번지 도로로 ㎡당 1980원이다.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8만49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지역 땅값은 지난해보다 3.3% 올랐다.
고등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 시흥동 창조경제밸리 조성, 중원지역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판교 택지개발 지역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등이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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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의 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시민 참여제를 통해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처리 결과는 오는 7월 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