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결산)"계약 때까지 챙겨야 할 것"

  • 등록 2006-09-14 오전 11:13:43

    수정 2006-09-14 오전 11:13:43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판교신도시 2차분양 당첨자는 다음달 12일 발표되며 계약은 오는 11월13일부터 각 단지별로 시작된다. 

▲당첨자 발표= 판교 당첨자는 다음달 12일 주공홈페이지, 야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괄 발표된다.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지는 않는다. 

▲당첨자격 증명= 필요한 경우 당첨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청약에서는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을 토대로 자격검증 없이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혼, 사별,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상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년내 당첨 또는 2주택 소유여부 등을 가릴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모델하우스 방문= 10월 12일 당첨자가 발표되면 곧이어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모델하우스가 당첨자를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업체별로 채권매입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해 준비사항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주공 당첨자는 분당 오리역 견본주택, 민간업체 당첨자는 판교신도시 안에 마련된 견본주택을 찾으면 된다.

▲채권 매입= 11월13일 계약에 앞서 당첨자는 청약때 써낸만큼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11월8일부터 국민은행 본·지점을 통해 사야한다. 매입시 채권손실액은 수익률에 따라 계약 당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방문 직전에 국민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채권 매입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채권은 반드시 부적격자 검증 절차를 거친 후인 해당 기간에 매입해야 하며, 미리 매입할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돼 채권을 중도 상환해야 할 수 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당첨자에 한해 매입자 본인 확인 후 발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증표를 들고 국민은행 창구 또는 계약장소로 가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금 마련=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채권을 매입상한까지 썼다면 초기 부담금은 38-39평대 1억5000만원선, 43-47평형은 2억1000만-2억2000만원, 50평형대는 2억5000만-2억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립은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1억-1억9000만원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실분양가 6억원이상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받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고,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연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2금융권 등 자금마련 창구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청약할 때 내지 않았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반드시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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