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재의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맹자의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다’라는 말을 인용해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존하지만 거스르면 망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공동대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상생의 정치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찬물 끼얹고 야당에 선전포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지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재의를 요구했음으로 원천무효이다. 국회법은 3일전에 공고하도록 못박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19대 임기 만료 직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집 상황에서 재의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는 국민들이 국회가 대통령 발목 잡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국회 발목을 잡는 모양”이라면서 “귀국하면 즉시 물꼬 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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