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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21일 개정·시행돼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000인 이상 상시근로를 사용하는 사업주, 2019년부터는 1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현행과 같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과 동시에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내년 2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뉴얼 배포 후 4월과 5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입력 및 보완하도록 한 후 7월쯤 공시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