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2년간 공직금지..의원직 박탈은 내달 결정

밀라노법원, 검찰 구형대로 2년 금지 확정

의원직 유지여부는 상원서 내달 표결
  • 등록 2013-10-19 오후 8:52:48

    수정 2013-10-19 오후 8:52:48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세금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가 2년간 공직진출 금지 명령을 받았다. 다만 의원직 유지 여부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상원 표결에서 최종 결정된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밀라노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오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혐의 사실을 인정, 향후 2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이는 검찰측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인측은 현행법 하에서 형량이 가장 낮은 1년간 공직진출 금지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가장 높은 형량은 3년으로 돼 있다.

앞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지난 8월1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세금 횡령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4년의 실형을 확정하고 5년의 정치활동 금지는 기간을 다시 산정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수감 인원을 줄이기 위한 사면법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형기는 1년으로 감형됐고, 70세가 넘은 노인들은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가택연금이나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된다.

다만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현직 상원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은 박탈되지 않는다. 결국 의원직 유지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상원 표결에서 최종 확정된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만약 상원 표결에서 의원직을 잃게 될 경우 공직진출 금지 기간은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도 사라지게 돼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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