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공동·단독주택은 작년 28만가구에서 22만가구로 6만가구 줄었다. 특히 1가구 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돼 대상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올해도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94억5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67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군·구청은 개별 단독주택 399만가구의 가격을 같은 날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34만가구 늘었으며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경우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버블세븐지역과 신도시지역이 일제히 떨어졌다. 과천은 21.5%나 떨어져 가장 하락폭이 컸다. 버블세븐지역인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구(-15.0%), 양천(-14.9%), 강남(-14.1%), 평촌(-11.5%), 서초(-10.5%)도 많이 떨어졌다. 미군기지 이전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의정부(21.6%)와 동두천(21.5%)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고가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4.6%, 9억원 초과는 13.7% 각각 떨어졌다.
시·군·구청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1.84%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이 2.50%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경기(-1.98%), 대구(-01.74%), 대전(-1.35%) 순으로 하락했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지난해 28만가구(공동주택 25만가구, 단독주택 3만가구)에서 22만1000여가구(공동주택 19만4576가구, 단독주택 2만6466가구)로 6만여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중 9억원 초과주택은 작년 9만3423가구에서 3만343가구가 줄어든 5만9989가구다.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8065가구로 파악돼, 사실상 종부세 대상은 6만8000여가구 가량 될 것을 보인다.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자택으로 작년보다 1억4000만원 하락한 94억5000만원이며 최저가는 24만8000원인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