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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시바의 미국 원자력발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가 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다.
WH가 28일(현지시간) 미 연방파산법11조 적용을 신청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전했다. 도시바는 이와 관련 29일 오전 이와 관련해 공식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WH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도시바의 연결 대상에서 제외돼 7125엔이라는 손실 규모가 실질적으론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손실 위험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도시바는 그러나 2016년 3월 기준 WH에 7934억엔의 채무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다. 원전 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은 현 7000억엔에서 1조엔(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찌 됐든 2016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7년 3월 기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채무초과는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