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피싱(Phishing)과 해킹(Hacking), 파밍(Pharming) 등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거래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싱은 은행이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가짜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있는 이메일을 보내고 여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수집한 정보를 악용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포털 등 인터넷사이트의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또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잔액을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가짜 은행사이트는 잔액 조회가 되지 않는다.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우편 보관함이나 웹하드 등은 절대 금물이다.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광고나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전화로 계좌번호 또는 CD·ATM 조작을 요구하는 환급사기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