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영란법 앞두고 부패공직자 공개

업무 관련해 돈 받은 서기관 등 2명 공개
“법시행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의도” 분석
  • 등록 2016-08-10 오전 9:11:47

    수정 2016-08-10 오전 9:11:4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직원 2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비위행위로 적발된 내부 직원을 공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 ‘감사정보’를 통해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기관 A씨는 업무관련 민원으로 164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 검찰수사를 받고 정직 2개월과 32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처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기관 B씨가 술자리에 참석해 현금과 향응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올해 3월 경찰조사를 받았고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본부에서 근무해오던 이들 2명의 서기관을 국립대로 전보 조치했다. 교육부는 그간 내부 직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직원 단속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인정보법에 의해 이들의 실명 등 구체적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에 수립한 ‘교육부 청렴문화운동 추진과제 정비안’에 ‘부패 공직자 적발현황 공개’를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부패 공직자 적발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적발현황(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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