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진흥법이 코인 입법로비?…허은아 “언중위 제소”

허은아 "TV조선 제기한 의혹 사실 아냐..바로잡겠다"
해당 법안은 과기정통부 협조 속에서 발의
가상자산 정의, 별도로 안해..섣부른 보도 비판
  • 등록 2023-06-04 오후 4:07:37

    수정 2023-06-04 오후 4:07: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사진=이데일리DB


“위메이드로부터 로비를 받아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TV조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바로잡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의 내용과 취지를 곡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사를 비판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충분히 사실 관계를 밝혔음에도 해당 법안을 입법 로비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저를 겨냥하는 보도를 하는 것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적었다.

허 의원의 주장은 그가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은 IT업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조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또한,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차원에서도 지난해 3월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사 법안은 허은아 의원뿐 아니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발의한 바 있다.

메타버스진흥법=P2E 합법 아닌데

구체적으로 보면,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진흥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즉 돈버는 게임,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것인 P2E 합법화와는 무관하다.

허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다른 법률, 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으로 ‘P2E가 사실상 합법화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의 국회 출입기록이 빌미가 됐다.

위메이드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찾았는데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오기형, 김한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었다.

그러나, 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일치한다 해도 대관 업무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 영역이어서 출입기록을 근거로 해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맥락을 무시한 채,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섣부르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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