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함유 초콜릿 팔았다"…허쉬, 63억원 소송 당해

컨슈머리포트 "허쉬 등 28개 다크 초콜릿에 중금속 함유"
美 소비자, 소송 제기…"최소 개당 500달러 배상해야"
  • 등록 2022-12-30 오전 11:38:21

    수정 2022-12-30 오전 11:38:2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초콜릿 생산 기업 허쉬가 중금속이 포함된 다크 초콜릿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500만달러(약 63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사진= AFP)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주 나소 카운티에 거주하는 소비자 크리스토퍼 나자자는 최근 허쉬 초콜릿에 납과 카드뮴이 함유됐다는 컨슈머리포트 보고서 결과를 인용해 허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뉴욕 주의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된다. 나자자로는 하나의 초콜릿 구매에 최소 500달러씩 약 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28개 브랜드의 다크 초콜릿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 대상이 된 초콜릿 28종이 모두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었다. 특히 도브, 고디바, 린트, 트레이더 조 등 23종의 다크 초콜릿에는 하루 1온스(약 28g)의 초콜릿을 먹을 경우 캘리포니아의 하루최대섭취한계량(MADL)을 초과하는 양의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허쉬의 ‘스페셜 다크 바’와 릴리의 ‘70%바’는 납 함량이 높았고 릴리의 ‘85% 바’는 납과 카드뮴 함량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자자로 씨는 “현명한 소비자라면 이 정도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것을 알았다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량의 중금속이라도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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