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일반인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현행 수사심의위 제도를 부정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폄훼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하는 수사심의위원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현안위원의 경우 변호사 4명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 전문가, 중견 언론인, 종교인 등 명망과 식견을 갖춘 인사들이 포함됐다.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팀과 비교하면 수사심의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폭넓은 시각과 오랜 경륜을 갖춘 인사들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동시에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는 평가다.
수사심의위 제도는 또 미국의 대배심이나 일본의 검찰 심사회와 비슷한 제도다. 이들 모두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미국 대배심과 일본 검찰 심사회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 등에서 ‘검찰을 견제할 시민기구 도입’ 방안이 검토될 때마다 대표적인 해외 모범사례로 거론돼 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결국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관행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본시장법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검찰이 형사 측면에서 다루려고 하다보니 이 부분에선 오히려 검찰의 전문성이 떨어져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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