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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단속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축산물이력제는 쇠고기·돼지고기를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 해야 한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선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