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위·금감원,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등록 2002-03-18 오전 11:42:38

    수정 2002-03-18 오전 11:42:38

[edaily] 다음은 금감위·금감원이 18일 밝힌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전문) <금융감독위원회> ▣ 3월 국회동향 □ 제228회 임시국회 관련 3.12일 민주당 원내총무(정균환 의원) 선출에 따라 3.18(월)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향후 국회의사일정 협의 예정 □ 주요 금융관련법안 처리현황 본회의 통과(2.28) : 여신전문금융업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등 본회의 계류중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사위 계류중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재경위 계류중 :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등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금감위 상임위원 주재) □ 일시 및 장소 : 3.19(화) 11:00, 10층 회의실 □ 안 건 : 2002년도 금융규제개혁 추진계획(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영향 심사(의결) ▣ Fitch社 연례협의 □ Fitch社의 국가신용평가팀이 3.25(월)∼3.27(수) 기간중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연례협의 실시 예정 - 금감위 협의(3.25, 17:00∼18:00)에 대비하여 설명자료 등을 차질없이 준비 ▣ 2002년도 비상대비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3.21(목) 14:00, 6층 회의실 □ 참석자 : 중점관리지정업체 비상대비담당관 등 40명 ▣ 2002년 제4차 합동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2.3.22(금) 14:30 □ 안 건 : 대일재무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등 ▣ 은행장 및 금융관련 협회장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2.3.19(화) 08:00, 은행회관 □ 금융사고 방지 대책 등 논의 ▣「중산·서민층 금융이용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추진 □ 금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동 대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책 추진현황 □ 금융·증권·보험연수원에서 3.18일(월)부터 대졸미취업자 330명을 대상으로 연수과정 개시 - 금융연수원(150명), 증권연수원(120명), 보험연수원(60명) □ "직장체험 프로그램" 개설(4월말 시행)을 위해 개별 금융회사들과 협의 진행중 - 은행권(500명), 증권사(200명), 보험사(150명), 기타(100명) ▣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현황 □ 불공정거래 처벌강화를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어 심의(3.7)하고, 금주(3.22) 소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 증권거래법 개정 주요내용 > - (현 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징역을 원칙으로 하되, 10년 이하 자격정지 및 벌금 (이익금의 3배 이내) 병과도 가능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중소기업 처리방안 마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2001회계년도부터 외감법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해 회계관리규정 및 조직 마련 등 내부 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의무화 - 그러나, 중기특위는 중소기업 여건상 동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및 준비가 미흡하므로 시행시기 유예와 적용대상 감축 등을 요청(3.8) □ 관계부처 실무회의 결과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현행을 유지하되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하여 - 감사·감리시 운영실적 등 software측면보다는 법에 명시된 규정과 조직 등 hardware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 방안」추진 □「신용카드업 감독강화 방안」(2.14)의 후속조치로 금감원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가두모집 단속 등)외에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세부개선방안을 금주중 보고드릴 예정 <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부당한 카드발급 및 이용대금 청구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부담강화 - 현금대출업무 비중 축소,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등 ▣ 제1차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 일 시 : 2002. 3. 21. (목) 16:00 □ 참석자(8인) : 양천식 증선위 상임위원(위원장),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과장, 조사1·2국장,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 심리담당 임원 □ 안 건 : ①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 운영지침 ② 시장정보공유 협약서 ▣「상장·등록법인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교육」실시 □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규제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 < 교육계획 > - 상 장 법 인 : 상·하반기 각 1회(년2회) - 코스닥등록법인 : 3. 20.(수) 등 수시(년13회) <금융감독원> ▣ 연두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마련 □ 신용카드제도 개선, 분식회계 근절, 주가조작 단속 등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재고용조건부 상호채용제도 시행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실시 □ 신인사제도의 일환으로 금감원과 금융회사간의 상호채용방식 인력교류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 수립 - 첫단계로 금감원 및 금융회사의 상대방 직원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예정 - 대상 금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 ▣ 출장소 개소식 및 지원 순시 예정 □ 출장소 개소식 - 전주출장소 : 3.19(화) 15:00, 강권석 부원장 참석 - 춘천출장소 : 3.20(수) 11:00, 이성남 부원장보 참석 □ 지원 순시 - 강권석 부원장 : 대전 및 광주지원(3.19 ∼ 3.20) - 이성남 부원장보 : 대구 및 부산지원(3.20 ∼ 3.21) ▣ "신용정보 조회처정보 위·변조"에 따른 주의공문 발송 □ 최근 일부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이 조회비용 절감 등을 위해 거래신청자로부터 신용정보 조회결과를 제출 받음에 따라 신용조회 업체의 개인신용기록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앞으로 각 회원사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환기("02. 3.11) ▣ 금융기관 방범실태 기동점검 □ 점검 기간 : "02. 3.15 ∼ 5.15 (2개월간) □ 점검대상 : 총 200개 점포(은행 140개, 비은행 60개) - 시 외곽 위치 등 방범 취약점포 - CD기 및 ATM기를 많이 보유한 점포 - 현송 중심점포 등 □ 점검 방법 - 경찰청 등과 합동 점검 실시 ▣ 채권전문딜러 지정요건등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 배 경 - 2001년 하반기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요건등 이행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총 35개 채권전문딜러중 33개사에 대해 단계적 조치방안 시행(3.13) □ 조치 내용 - 한미은행 : 4월말까지 업무개시계획 미이행시 즉시 지정 취소 -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 업무개시계획에 따른 이행 촉구 - 딜러의무 미이행 8개사 : 상반기내에 전산개발 등 최소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 - 일부요건 미이행 22개사 : 딜러로서의 역할 제고를 촉구 ▣ 인터넷증권범죄신고센터(Cybercop) 이용 활성화 □ 금감원의 인터넷증권범죄신고센터(Cybercop; 2000.6.9 설치운영)를 증권관련사이트에 링크(Cybercop 배너 설치)하여 네티즌·투자자가 불공정거래 혐의점 포착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일정 - 증권사(37개) 및 증권·투자정보(106개) 사이트중 지명도와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링크대상 사이트를 선정(2002.3.16까지) - 선정된 사이트 관리책임자와 업무협의 및 링크(2002.3.30까지) ▣ 금융소비자 교육 실시 방안 마련 □ 강사요원 확대 : 16명(2001년) → 40명(2002년) □ 개설강좌 확대 : 10과목(2001년) → 36과목(2002년) * 불법유사금융ㆍ사금융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신설 □ 교육대상 확대 : 금융회사 종사자 중심 → 서민층 금융이용자, 초·중·고교 교사 및 대학생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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