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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청담 삼익아파트 일부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 14일 최종 기각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청담삼익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여러 소송으로 멈췄던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청담삼익아파트는 12개 동 총 888가구 규모로 1980년 5월 준공했다. 2015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났지만 일부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조합이 제시한 수익 구조와 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소송이 이어지며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대법원 최종 판결로 재건축 조합설립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재건축 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업계에서는 청담동의 랜드마크 단지인 청담 자이 아파트 분양가가 2011년 분양 당시 3.3㎡당 3453만원이었던 만큼 청담삼익아파트의 분양가는 최소 6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