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중독, 집에서 부모가 예방

셧다운제 한계 극복한 PC조절 프로그램 주목
  • 등록 2011-05-25 오전 11:03:27

    수정 2011-05-25 오전 11:03:2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지난 4월 말,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게임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차단하는 제도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셧다운제 시행으로 주민번호 도용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망을 피해 나갈 다양한 수단이 있어 셧다운제의 효용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PC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PC 조절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PC솔루션 개발 업체인 (주)제이니스의 `맘아이`(www.momi.co.kr)는 요일·시간별 자녀의 PC, 게임 사용시간 설정이 가능해 일정 시간 경과 후 자동 차단되는 기능을 갖췄다.

부모가 항상 자녀의 컴퓨터 사용을 관리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에 제격이다. 또 유해 사이트·동영상 차단 같은 기본적인 기능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자녀의 컴퓨터 사용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실시간 SMS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수시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특히 자녀가 인터넷강의 수강 시, 온전히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모드 기능도 지원한다.

(주)이소프팅의 `아이세이퍼`(www.isafer.co.kr)도 자녀의 PC사용 시간을 관리해준다. 뿐만 아니라 PC에 설치된 프로그램별 사용시간 조절이 가능해, 특정 시간대에 특정 게임 프로그램을 차단할 때 그 시간 동안은 게임 프로그램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모가 미리 지정해놓은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도 있으며 반대로 차단 사이트를 지정할 수도 있다. 아이의 PC 사용시간 데이터가 자동 수집, 제공돼 자녀의 체계적인 PC 사용지도가 가능하다.

한국정보인증의 `자녀사랑`(free.ielove.kr)은 자녀의 PC 이용시간 제한 설정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대별 사용 가능한 게임을 차단, 허용할 수 있다. 또 P2P 프로그램과 메신저 등 부모가 설정해 놓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차단해준다. 부모는 외부에서도 자녀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자녀 PC 원격관리가 가능하며 월 1회 사용 통계내역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재준 맘아이 개발사인 제이니스 대표는 “성장기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돼 나타나는 사회 부적응 현상은 성인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며 “부모가 관심을 갖고 아이의 컴퓨터 사용을 조절해 주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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