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 `꼼짝마`

정부, 재산·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 등록 2010-09-14 오후 12:00:00

    수정 2010-09-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중 최고액 체납자인 경기도에 사는 K모씨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난 2003년부터 보험료 7933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국세, 지방세 등 우선채권액이 많아 공매가 보류된 상태다.

정부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예금압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50명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숨겨진 재산 찾기와 같은 징수활동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 전담팀을 설치,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담팀은 올해 7월까지 특별관리 대상세대가 체납한 보험료 1408억원중 615억원을 징수했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체납자 235명에 대해 체납보험료 8억원중 4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 등 이유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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