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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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주거지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 분 만에 귀가했다.
외출 제한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통상적으로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조두순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월 120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벌금형을 내려봐야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형별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조두순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개월을 유지했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