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국민은행 직원 김모(42)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서 이번 사건의 주범 나경술(51)의 공범이 현금으로 찾아간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하는데 동원된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1월 11일 이 은행 한강로지점에서 부정 발급해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나경술로부터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은행 직원으로부터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을 찾은 A씨를 자신의 창구로 직접 불러 수표를 건네고 사전에 나경술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경술의 공범은 A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이 자기앞수표의 발행번호와 금액을 변조해 은행에 제시한 뒤 100억원을 현금으로 찾아 달아났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받은 변조된 100억원짜리에 대한 중간 감정 결과에서도 김씨의 범행 가담 정황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이날 변조된 100억원짜리 수표에서 발행번호가 덧씌워진 흔적을 찾았지만 액면금액이 변조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는 중간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김씨는 “평소 은행 거래로 알고 있던 나경술과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범행 기획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해 온 금융브로커 장모(59)씨에 대해 전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공모자 3명, 환전책 4명, 인출책 3명 등 10명을 검거했다. 주범인 나경술과 김규범(47), 김영남(47), 최영길(61) 등 4명은 지명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