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조력자에 구속영장 신청

사고 직후 구호조치 않고 대전으로 도주
현금 내고 대중교통 이용, 해외출국 시도
  • 등록 2024-09-28 오전 9:45:08

    수정 2024-09-28 오전 9:45:08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법인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A씨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인 마세라티를 대상으로 정밀 감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 A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조력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몰던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배달 대행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인 B씨의 벤츠를 뒤쫓아가다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B씨의 차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A씨는 사고 전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 등지로 향했고, 사건 당일 밤 인천에서 휴대전화를 끈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돕기 위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25일 저녁 긴급 출국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한편 사고를 낸 차량 소유 법인과 A씨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의무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세 체납 8건에 동산 압류만 5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가 또 다른 범죄에 연루,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발각될까 해외도피까지 시도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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