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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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지프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살펴보고 다시 차에 올라탄 뒤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쇄골 및 치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병원에서는 흉벽 기형과 폐 기능 감소가 예상되며 보행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무면허였던 A씨는 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B씨의 병원 입원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B씨 가족이 온전히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사고 이후 A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도 경찰이 사고 이후 7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혐의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은 만큼 신속하게 송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A씨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