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불륜 관계라 의심하며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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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으로 2021년 같이 일하던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또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