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도 보건·영양교사 배치 가능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사 구분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 등록 2022-02-03 오전 10:02:24

    수정 2022-02-03 오전 10:02:24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유치원에도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보건·급식 관리가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 의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8500여개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모두 적용된다. 이들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가 본격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보건교사는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작년부터 배치, 현재 30명이 재직 중이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4700여개의 국공립유치원에는 배치가 완료돼 있지만, 사립은 지난해부터 배치되기 시작해 현재 34명 정도가 재직 중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를 △정교사(1급·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2급) △영양교사(1급·2급)로 구분했다. 기존 정·준교사 외에도 보건·영양교사가 추가된 것. 유은혜 부총리는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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