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주요 용어

  • 등록 2005-08-26 오전 10:59:42

    수정 2005-08-26 오전 11:04:33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정부가 26일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에 있는 주요 용어 풀이.

▲조세피난처

흔히 조세피난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조세피난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적 용어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그 해 실제로 발생한 소득의 15%에 못미치는 경우에도, 그 국가나 지역은 조세피난처에 포함된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이 제도는 고령자가 묻어둔 자금을 젊은 세대로 빨리 이동시켜 경제적 활동에 쓰게끔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국내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을 위한 자금을 증여받으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고, 이후 부모가 사망하면 이전에 증여받았던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를 정산·과세하게 된다.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기업이 현금성이 높은 수단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업체가 무너지면서 다른 기업들까지 줄줄이 넘어지거나, 중소납품업체의 자금난 등을 초래하는 어음결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금성 결제수단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이 포함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근로자가 1년동안(전년 12월~올해 11월) 신용카드를 통해 쓴 돈이 총 급여의 15%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등으로 쓴 돈도 합산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각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 대상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을 금융회사에 맡긴 뒤 운용성과를 토대로 퇴직금을 확보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기업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어 이득이다.

크게 확정급부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가장 큰 차이는 이자율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어느 측에서 부담하느냐다. 확정급부형은 회사가,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수익 또는 손실에 따른 부담을 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좀더 쉽고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의 단순화 등이 골자다.

▲지급조서

소득을 얻는 사람의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를 의미한다. 기업주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제출의무를 지닌다.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 연금·기타·퇴직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 등이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에는 호텔업과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영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도박장(외국인전용 카지노 및 폐광카지노 제외)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안마시술소업(의료행위 제외)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늘렸다. 서비스업 활성화와 해외 소비의 국내 유도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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