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상 카드구매 때 신분증 확인(2보)

  • 등록 2002-05-23 오전 11:01:05

    수정 2002-05-23 오전 11:01:05

[edaily 김헌수기자]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가맹점은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카드 고객의 신용등급이 정규분포 형태가 되도록 분류체계가 바뀌고 이에 따라 각종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된다. 당정은 신용카드 이용자보호를 위해 특히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줄이고, 신용구매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예 50만원)을 넘으면 가맹점측이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카드 회원이 이용대금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감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의 부모 등 친인척에게 대납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다수 회원이 최하위 등급에 몰려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정규분포가 되도록 회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수수료율은 선도회사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오후2시부터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신용카드종합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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